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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삭제 요구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17 09:25
    • |
    • 수정 2021-11-17 09:25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美 상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내용 삭제 요구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상원의원이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 정의' 삭제 요구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프라 법안이 초기에 제정될 당시, 국세청이 '중개인(브로커·brokers)'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 과세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채굴자·개발자까지 포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국세청 거래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 라면서,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미국 상원 의원도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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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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