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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암호화폐 280억 달러 과세 가능 법안' 통과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08 15:36
    • |
    • 수정 2021-11-08 15:37

과세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채굴자·개발자까지 포함돼...

▲美 하원, '암호화폐 280억 달러 과세 가능 법안' 통과

암호화폐로 약 280억 달러가 과세될 수 있는 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교량·터널·철도 시스템 등 미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법안(이하 '인프라 법안')을 찬성 228, 반대 206으로 가결했다. 인프라 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자부터 채굴자 및 개발자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부의 지난봄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이른 시일 내에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국세청은 미국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채굴자 및 개발자를 상대로 280억 달러의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트US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조항 때문에 미국 가상 자산 산업에도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가상화폐 중개인의 범위를 확장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인프라 법안이 초기에 제정될 당시, 국세청이 '중개인(브로커·brokers)'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 상원은 중앙 관리·감독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개인으로 분류해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가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에이브러햄 서덜랜드(Abraham Sutherland) 버지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Virgina) 법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 통과는 가상화폐의 장점이었던 익명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모든 이용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분권형 금융 시스템인 디파이(Defi) 관련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은 수정안 없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에 대한 세금 보고 요건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법안은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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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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