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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인프라 법안 발효 전 암호화폐에 불리한 내용 없앨 것"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09 10:26
    • |
    • 수정 2021-11-09 10:26

"2024년 1월까지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 O"

▲美 상원의원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미국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패트릭 투미 미국 상원의원이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 인터뷰에 참석하여 법안에 포함된 반(anti) 암호화폐 내용을 바꾸거나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투미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함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최근 약 280억 달러를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모호한 정의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또는 NFT를 받는 경우 개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6050I 조항(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을 지적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패트릭 투미 의원은 인프라 법안이 2024년 1월까지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패트릭 투미 의원은 지난 8월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할 당시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수정안 발의와 관련해, "미래의 기술 혁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가상화폐 세금 보고 의무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라면서, "해당 법안 명료성의 부족함이 가상화폐 업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거래 검증자·노드 운영자를 기존 기관의 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교량·터널·철도 시스템 등 미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법안(이하 '인프라 법안')을 찬성 228, 반대 206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자부터 채굴자 및 개발자 등이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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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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