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공무원이 정부청사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공무원이 정부 청사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의 IT 관련 공무원으로 정부 청사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해 수천 달러어치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채굴 장비 46개를 서포크 카운티 센터 사무실 6곳에 몰래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절도, 공직자 비위, 무단 PC 접근, 공무상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관세청 평택세관 직원이 상황실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공개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굴기는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설치한 것으로 A씨는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모두 환수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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