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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09 14:00
    • |
    • 수정 2021-09-09 14:00

암호화폐, STO 보유 거래 합법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할 것"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됐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나 증권형토큰(STO) 보유와 거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법안을 통해 합법적이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ICO(암호화폐공개)나 IDO(디파이토큰공개)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약관과 고지 의무,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인증(KYC)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우크라이나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발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5년 말부터 비트코인 법적 지위 수립, 관련 과세 바안 등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v)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가 합법화됌에 따라 더욱 안전해진다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페도로프 장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직원 급여를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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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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