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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ISMS 인증 획득..."사업자 신고 마무리 단계"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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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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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9-03 10:26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KODA, ISMS 인증 획득...사업자 신고 마무리한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3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전문기업 KOD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인 KODA는 국내 최초로 시중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이 손잡고 세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이다.

KODA는 이달 24일 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ISMS 인증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KODA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에 발간한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에 해당하며 암호화폐 보관관리업자로는 KODA와 신한은행이 투자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문건기 KODA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고도화된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규제에 부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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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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