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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한달 앞두고 "암호화폐 사기 141건 검거...ISMS 절반 미만"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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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5:34
    • |
    • 수정 2021-08-25 15:46
▲특금법 한달 앞두고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를 한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특별 점검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 141건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지난 4월 16일 부터 진행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 암호화폐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59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으며 이들에 대해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 참조토록 제공했다.

또한, 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 113건을 적발, 차단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 8개사에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신고가 접수된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대해 법 위반사항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 암호화폐 투자사기 관련 사이트 총 16건에 대해서도 심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획조사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1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는 23일 기준 모두 63개사다. 빗썸과 업비트 등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1개사와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KODAQS) 등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42개사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절반 이상이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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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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