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은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도다.
포블게이트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 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 영역 64개 인증 기준과 세부항목 234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ISMS 인증심사에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암호화폐 거래소 특화 56개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은 포블게이트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수립부터 멀티시그 적용 등 보안 강화 방안까지 세세하게 검증받았다.
아울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의 적절성 △주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서비스 운영 안전성 △키 관리의 적절성 △거래소 내외부 암호화폐 전송∙취급 시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포블게이트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보안 인증 솔루션기업 해치랩스와 스마트 계약 기술을 검증하는 등 강력한 정보보안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최우선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및 자산 보호를 위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VASP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과 ISMS 인증을 모두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총 4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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