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로 2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수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어 가짜 암호화폐인 코알코인을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은 시중은행과 연계돼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전자화폐'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코알코인은 단 하루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시가 2월의 코알코인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200원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코알코인 발행사 대표 B씨와 5,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 7,630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홍보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며 코알코인은 암호화폐 기능이나 가치도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당시 A씨의 경력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는 등 국가정책 연구에 종사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무렵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대해 강연했을 뿐"이라며 "그 자리가 투자유치 설명회인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종건 판사는 "A씨가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만 강의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코알코인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코알코인의 수학적, 논리적 검증 현황도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 투자금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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