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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로 15억 챙긴 일당 경찰에 검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31 15:29
    • |
    • 수정 2021-05-31 15:29

피해자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자 63명...가짜 투자설명회 열어 모집

▲암호화폐 사기로 15억 챙긴 일당 경찰에 검거

암호화폐 사기를 벌여 투자금 15억 6,7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31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대기업이 암호화폐를 개발 중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이중 붙잡아 50대 후반인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개월 간 창원 일대에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700만 원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가짜 암호화폐를 미국 C기업, 중국 D기업 등이 공동 투자해 발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로 1 계좌당 1,08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에 약 0.8%에 해당하는 8만 7,600원이 수익으로 발생해 5개월 뒤 원금 회복 후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는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알려졌으며 지인의 소개를 받고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으로 1인당 1,080만 원에서 최고 1억 8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가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일부 환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암호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투자금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 계장은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행위 단속 현황’ 자료와 수사상황을 종합해 집계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액은 5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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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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