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암호화폐 시세조종 막는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20 14:24
    • |
    • 수정 2021-08-20 14:25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사기 막고 피해 예방하겠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암호화폐 시세조종 막는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암호화폐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전에 서로 계획해 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시세조종, 시장교란 등의 행위를 하면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