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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코인' 상장시켜 시세차익 챙겼다...내부자 폭로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5 14:32
    • |
    • 수정 2021-07-05 14:32

상장 뒤 며칠만에 100배 상승→개인 투자자들에 물량 넘겨
백서 대신 써주는 업체도 있다

▲'페이퍼 코인' 상장시켜 시세차익 챙겼다...내부자 폭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 무더기 정리에 나선 가운데 가짜 암호화폐, 이른바 '페이퍼 코인'을 상장시킨 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돼 수십억 원의 자본금이 몰리고 며칠 뒤 가격이 치솟으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암호화폐 A가 사실은 '페이퍼 코인'이라고 밝혀졌다.

JTBC가 해당 암호화폐의 회사 핵심 관계자인 B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A는 상장된 지 며칠 만에 100배 넘게 치솟았으며 수십억 원의 자본금을 끌어들였지만, 현재는 상장 당시의 가격 수준으로 폭락했다.

B 씨는 이과정에서 거래소 상장 시 암호화폐 백서 등이 심사를 거치는데 해당 심사를 통과하면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되며, 현재 거래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암호화폐의 백서를 대신 써 주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현재 거래 중인 여러 코인 홈페이지에는 아이비리그 등 경영진들의 화려한 스펙이 나열돼 있지만, 이들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섭외된 인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할 뿐,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벌기 때문에 유통이 잘될 코인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만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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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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