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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FT에도 과세하나?..."암호화폐에 포함되는지 판단"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12 15:56
    • |
    • 수정 2021-08-12 15:56

전문가들 "정부, NFT 암호화폐로 판단할 가능성 높아"

▲정부, NFT에도 과세하나?..."암호화폐에 포함되는지 판단"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세금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NFT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NFT가 암호화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기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FT가 암호화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반 암호화폐와 같이 내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도 암호화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명시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라며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NFT를 비트코인과 다른 거래 양상을 보이는 암호화폐로 규정할지, 아니면 단순히 미술품 저작권의 지분을 유동화시킨 것으로 볼 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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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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