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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률안 대표 발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2 14:58
    • |
    • 수정 2021-08-02 14:58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낮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률안 대표 발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과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IP)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암호화폐 시장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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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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