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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피해' 빗썸코인 투자자 14명, 2차 고소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2 09:41
    • |
    • 수정 2021-08-02 09:41

피해자들 "이 전 의장, 김 회장 공범일 것"

▲'60억 피해' 빗썸코인 투자자 14명, 2차 고소

경찰이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의 2차 고소에 따라서 추가 수사에 나선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BXA코인이 거래소 코인이 될 것이라고 판매했지만, 상장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 "김 회장이 2018년 10월 빗썸을 인수했고, BXA코인이 발행돼 사장될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의 말에 당시 가치 69억 2,000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 718개 이더리움 7,793개를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자에게 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한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라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챙겼다는 혐의다. 다만, 검찰은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 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는 1차 고소와 고소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김 회장은 피해자"라며 "수사기관의 결론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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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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