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국회,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입법 본격화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13 11:26
    • |
    • 수정 2021-07-13 11:26

시세조종 관리, 처벌 등 의견 일치

▲국회,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입법 본격화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등록제, 인가제 두 가지 의견이 갈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상정된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4개 법안이다.

오는 9월에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등록제는 거래소를 자유롭게 열도록 허용해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가제는 자격이 있는 거래소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은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국회에 뚜렷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의견은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