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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07 09:47
    • |
    • 수정 2021-05-07 09:48

암호화폐 정의 및 이용자 보호 장치 필요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출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에는 암호화폐의 정의와 유형별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암호화폐 보관관리업자 및 암호화폐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이해 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로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 보상계약을 매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열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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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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