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김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서울 세관에 적발...1조 7,000억 규모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7 16:56
    • |
    • 수정 2021-07-07 16:56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과태료 부과 대상"

▲'김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서울 세관에 적발...1조 7,000억 규모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하던 환전상, 유학생 등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 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851억 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 원 등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전상 A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을 50억 원가량 벌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A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유학생도 덜미를 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B는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암호화폐 전자지갑 이전을 통해 국내로 옮겨 국내 거래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가 국내 본인 계좌에서 해외 본인 계좌로 송금한 횟수가 851차례, 금액으로는 총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세차익 20억 원을 챙겼다. 세관은 B에게 과태료 16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