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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해외송금한도 제한...환치기 예방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11 10:33
    • |
    • 수정 2021-05-11 10:42

영업점을 통한 대면 해외송금, 제외

▲농협은행, 해외송금한도 제한...환치기 예방

국내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환치기 등을 우려하고 해외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해외송금 시 '월 1만달러(한화 약 1,114만원)' 한도를 신설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한도 실설하기 전 비대면 해외송금을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월 송금한도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한도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정당한 소득,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업점을 통한 대면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월 1만 달러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사례가 늘면서 시중은행 지점마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국인들이 몰려든 바 있다.

농협은행이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리고 비트코인 환치기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도 신설과 관련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용도를 명확히 해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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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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