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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업비트로 이직 허용됐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1 14:28
    • |
    • 수정 2021-07-01 14:28
▲금감원에서 업비트로 이직 허용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금융감독을 퇴직한 전직 A 부국장의 이직이 허용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A 전 부국장에 대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벌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A 전 부국장에 대해 '두나무 고객보호실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라며 공직윤리법 제17조 제2항 상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은 심사 대상자 A 전 부국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 처리받은 바 있다. 금감원 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로 꼽혔던 A 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보직은 따로 없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장관정책 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고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무산된 사례가 있어 A 씨의 퇴사를 놓고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만을 위해 공직자 윤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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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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