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면서 이직이 허용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퇴직이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의 이직을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금감원 부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여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부국장의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 주무 부처가 없다 보니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금감원 내부 기류여서 이직 승인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업무 연관성은 거의 없다”라며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전무하니까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없고 관련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포괄적으로 ‘금감원에서 근무했으니 거래소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국장은 5년 동안 보직 없이 일선 업무에서 빠졌던 것으로 안다”라며 “취업제한은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법 안에서 보면 문제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금감원 내부 직원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이해 상충 소지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할 방안이 마땅히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법정부협의체 형태로 암호화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암호화폐 감독 업무를 금감원 몫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반론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장관 정책보자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로 이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직사회는 승직 기회가 적고 자리를 지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치열하다”라며 “이번 사례처럼 규정의 회색지대를 이용해서 고액 연봉이 보장된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재 영업에 나선 배경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영입해 강화된 정부 규제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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