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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보좌 검사, 암호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8 16:52
    • |
    • 수정 2021-04-28 16:52

이해충돌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

▲법무부 장관 보좌 검사, 암호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
[뉴시스]

최근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변호사로 이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중 한 곳의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장관 정책 보좌관실에 파견돼 근무해온 그는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 내 요직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해당 업계에 진출하려는 것이다.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2018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9일 정부가 예고한 암호화폐 불법행위 범정부 특별단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에 법무부도 포함된다.

이에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게 엊그제 일인데 장관 따로, 보좌검사 따로인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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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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