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이 은행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30일 금융위는 FIU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 계좌와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소 집금계좌에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모니터링 결과 중소규모 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기며 위장 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위장계열사, 법무법인, 임직원 명의뿐만 아니라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도 여전하다. 특히, 투자 수사당국에서 수사받고 있는 일부 거래소는 사업자명을 바꿔 집금계좌를 만드는 대담함도 보였다.
FIU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거래 소명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과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자 금세 탈 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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