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기한을 3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다.
FIU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자 타인 명의 계좌,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권을 유통하는 제휴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해,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집금계좌 개설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의 엄격한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상호금융,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 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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