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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기한 연장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15 11:01
    • |
    • 수정 2021-06-15 11:01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

▲금융위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기한 연장

금융위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21년 7월 9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8년 1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에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취급 업소인지 식별 △의심 금융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의심 거래 유형은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취급 업소가 암호화폐 금융 거래와 관련된 취급 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보고 시에는 △보고대상의 금융거래 자료 △보고대상 고객에 대한 특금법 상 고객 확인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거래를 거절한 경우 FIU에 의심 거래로 신고해야 한다.

FIU는 금융회사 등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 시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및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FIU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 및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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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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