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8일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두나무가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나무는 특허 출원 이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학협력단은 암호화폐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난 4월 두나무에 특허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실시에 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두나무가 표준특허 기술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으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 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라며 “소장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피카(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 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상장 시, 상장 대가인 상장피(fee)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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