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할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서 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래 역시 금지된다. 암호화폐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이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고객 위험 평가 대상도 명확히 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코인빗은 암호화폐를 대거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 폐지하는 등 특금법 심사를 앞두고 프로젝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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