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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주무부처 금융위, 블록체인 육성 과기부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28 16:09
    • |
    • 수정 2021-05-28 16:09

암호화폐 소득 과세 예정대로

▲암호화폐 거래 주무부처 금융위, 블록체인 육성 과기부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주무부처를 결정했다.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 관리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VASP 신고 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월까지로 계획했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첫 납부를 시작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매, 교환,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2021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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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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