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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암호화폐,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는 것이 맞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15 14:11
    • |
    • 수정 2021-06-15 14:11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배경 설명

▲이용우 “암호화폐,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는 것이 맞다”
[출처 : 이용우 의원 유튜브]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배경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난 1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입법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암호화폐가 생겨났기 대문에 비제도화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제도권과 부딪치고 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인가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라며 “최소한의 것만 허가하고, 지갑 사업자 등은 신고제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 및 진흥은 과학기술정통부 등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입법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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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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