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일 이용우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건강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암호화폐업, 투자자에 대한 규제 및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논란은 국내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암호화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를 투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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