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렸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거래소의 먹튀나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봤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제스트’에 가입했지만, 2019년 8월 코인제스트가 모든 회원의 암호화폐 출금 정지를 시키며 투자금 5,000여 만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A씨를 비롯한 이용자 200여 명은 코인제스트 임직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인제스트가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모인 예치금 중 법인 자금과 투자자의 자금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티어원’에 가입해 다단계 코인을 예치했다. 티어원은 투자자 등급을 나눠, 하위 가입자가 생기면 상위 가입자에게 보상을 주는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에 B씨는 10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4억 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구매해 티어원에 예치했다. 하지만, 티어원은 해당 암호화폐인 위쇼토큰(WEB) 출금을 제한하며 가격은 급락했다. B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티어원이 위쇼토큰을 의도적으로 대량 매도해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라며 젠서 재단 대표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코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들”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자살한 사람까지 발생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들으며 가상자산업권법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범죄 행위를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만을 목적으로 해,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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