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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26 13:51
    • |
    • 수정 2021-04-26 13:51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 대상

▲광주광역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서울시의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가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한다.

26일 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하는 특별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금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4곳(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코리아)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열풍에 힘입어 이를 악용해 유사 수신·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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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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