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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여 개 비트코인 몰수보전... 약 62억 원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13 14:02
    • |
    • 수정 2021-04-13 14:02

사기, 성착취물 제작, 마약법 위반 등
80.56 BTC 몰수보전

▲경찰, 80여 개 비트코인 몰수보전... 약 62억 원

경찰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몰수 보전했다.

지난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9~2020년 범죄수익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한 비트코인이 총 80.56개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도박 장소 개설, 마약류관리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연루된 비트코인 몰수보전 7건을 신청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루어졌다.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이 범죄수익 여부를 확인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리면,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보전이 확정된다.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 보전한 비트코인은 경찰청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담당한 사건에서 확보한 것만 집계한 수치다. 지방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거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편성되기 이전의 수량은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암호화폐’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직접 수사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지난 3월 25일에 팔아 약 122억 9천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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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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