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았다.
30일 전북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구속 전까지 텔레그램 등을 비롯한 SNS를 통해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했으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유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을 판매한 판매대금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암호화폐 등으로 받았으며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앞서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받도록 조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박사방에 초대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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