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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NFT 열풍 속 발행 주의...증권법 적용 경고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6 15:24
    • |
    • 수정 2021-03-26 15:24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증권상품으로 취급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NFT 열풍속 증권법 적용 경고

전 세계적으로 NFT(대체불가토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드레이퍼 고렌 홀름(Draper Goren Holm)의 ‘증권형 토큰 서밋(Security Token Summit)’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NFT 또는 NFT 인덱스 바스켓 발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FT의 기본 개념인 대체불가능하나든 유일성을 어기고 매우 창의적인 형태로 다양한 NFT를 발행하고 있다며 NFT 발행사가 NFT,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증권법에 적용되는 증권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자산의 증권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블록체인 팔러시 매터스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간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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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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