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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변호인 “BTC·ETH 관련 문건, SEC 소송과 관련 있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5 16:10
    • |
    • 수정 2021-03-25 16:10

리플 측 변호사, 서한 제출

▲리플 변호인 “BTC·ETH 관련 문건, SEC 소송과 관련 있다”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서한을 제출했다.

25일 리플 측 변호인이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관련 문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리플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의 변호인단은 토큰이 중앙 집중화됐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XRP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텔레그램, 킥 등 과거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문건이 소송 과정과 무관하고, XRP는 BTC, ETH와 함께 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리플은 거래소들에게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SEC 측이 규제기관이 선정한 문서 외에 아무런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SEC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현재 리플 측은 SEC가 XRP 관련 광범위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리플은 303,000페이지에 이르는 문건을 작성했고, 현재 SEC가 요청한 75,000건의 문건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20일 제이미 호건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SEC와 리플 소송전에서 넷번 판사의 발언을 전했다. 호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에서 “리플이 화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있다. 효용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등과 구별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건 변호사는 “SEC가 뭐라고 주장하든, 통화와 증권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며 “리플이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판사의 발언은 리플랩스에서 법원이 생각하길 바라는 그대로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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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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