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시킨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방지로 공직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거래량과 가치가 급등하고 있어 최근 암호화폐가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암호화폐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암호화폐가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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