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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 '암호화폐 보유 현황 신고 의무화'명령 서명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2-14 13:41
    • |
    • 수정 2020-12-14 13:41
[러시아 푸틴 대통령,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화 법안 서명 ⓒTVCC]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다.

첫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 ~6월 30일로 러시아의 공직자들은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성명에 따르면, 현직은 물론 예비 공직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를 구매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신고 대상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증권 및 유틸리티 토큰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보유량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치로는 공직자 부패방지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가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는 사법부에 기소될 수 있다. 앞서, 검찰청은 지난 3년 동안 공직자의 불법 미공개 자산 4억 4100만 달러 (한화 약 5000억 원) 상당이 몰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러시아 검찰 총장은 ‘디지털금융자산법(DFA)’에 따라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러시아 검찰 총장인 이고르 크라스노프에 따르면, “ 암호화폐도 부동산, 차량, 증권 같은 자산으로 동일한 재산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DFA 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DFA법은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암호화폐 공개(ICO) 규제방안 및 암호화폐 거래 허가제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DFA 제정으로 시작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해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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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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