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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5 10:08
    • |
    • 수정 2021-03-25 10:08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암호화폐 사업,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서는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발간했으며 오늘 날짜로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및 사업자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침서에는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되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방안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포함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들어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코빗은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 혼란을 겪던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암호화폐가 신생 자산군이다 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코빗은 4,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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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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