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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학회, 'VASP 신고제도'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2 15:44
    • |
    • 수정 2021-03-22 15:44

실명확인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시급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ISMS, 스타트업이 감당키 어렵다

▲핀테크학회, 'VASP 신고제도'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핀테크학회는 '가상자산사업신고제와 실명확이계좌 요건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커스터디(수탁), 지갑업체 등은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국제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구축, 금융권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VASP 신고 없이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핀테크학회는 "암호화폐의 종류나 그 사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인 사전규제를 도입한 특금법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일구어낼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금지규제, 막는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신고제도의 요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개설의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실명계좌를 요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다"며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라고 해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한 조직과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ISMS는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이 실명계좌 개설여부에 대한 전적인 재량을 갖고 있어 법정신고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금융규제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스타트업이 VASP 신고를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특금법은 블록체인에 '저승사자'라고 표현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VASP 신고매뉴얼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발급을 꺼리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관계 당국은 실명확인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6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 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4차 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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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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