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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AML,CFT' 실무과정 개최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2 14:10
    • |
    • 수정 2021-03-22 14:10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비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AML,CFT' 실무과정 개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보험연수원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보험연수원은 다음 달 13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실무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은 3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필수 항목인 AML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가 중심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검사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선별된 교육 과정이다.

전·현직 실무자가 강사로 나선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및 제재 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비 수검 대응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내 처음 진입함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지원을 포함해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온라인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가상자산업권법 TF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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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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