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이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 5일 리플사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확정 짓지 않았으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 중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 짓지 않았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며, XRP의 증권 여부는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XRP 증권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이 없고 오로지 재판을 통해 XRP의 증권 여부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테트라곤의 요구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테트라곤은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리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트라곤은 주주 계약에 따라 리플이 테트라곤이 보유한 시리즈 C 우선주를 환매해야 한다며 환매 전까지 리플의 현금과 기타 유동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리플사는 테트라곤의 소송 제기가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리플사는 “리플의 시리즈 C 투자 계약에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지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하다”라며 “우리는 테트라곤이 미국 내 규제 명확성 결여를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SEC는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리플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증거 개시(discovery, 상대측에 대한 소송 전 증거조사) 완료 시점인 8월 1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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