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은행 등을 사칭하며 랜섬웨어 이메일을 약 6,500건을 발송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구속된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공범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랜섬웨어 이메일을 총 6,486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등을 속이기 위해 가짜 인터넷 도메인 'ulsanpolice.com' 등 95개를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랜섬웨어 감염 복원 비용으로 1,300달러(약 148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전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런 방식으로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2년여간 10개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3,000만여건의 암호화폐 입·출금 흐름, 2만7,000여 개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복원은 매우 어려우나, 금전을 지불하더라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방배경찰서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 대표인 보아즈 마노르(Boaz Manor)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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