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빗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즉시 거래 차단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09 10:08
    • |
    • 수정 2021-03-09 10:08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 추가

▲빗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즉시 거래 차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9일 빗썸은 지난달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의 거주 이용자들은 신규 회원가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미 가입된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거래 제한에 포함되는 국가는 이란, 북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과 19개국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등으로 총 21개 국가이다.

빗썸은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으로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방지에 나서는 등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빗썸은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특화된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와 다우존스사의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암호화폐 범죄를 예방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도 설립했으며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실명계좌 연결 은행에 점검받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빗썸은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상장브로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