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거래소를 사칭해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 상장브로커 잡는다.
9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상장브로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최근 임직원을 사칭해 암호화폐 상장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브로커들을 주의하라고 프로젝트 재단들에 당부했다.
불법브로커들은 주로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소 공식 이메일과 유사 주소 사용 등 방법으로 활동한다고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를 사칭해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빗썸의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빗썸은 텔레그램·링크드인 등 SNS를 통해서는 일체 상장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식 이메일에서만 상장 신청,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및 보안 감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상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빗썸은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 회신을 통해 반드시 발신자가 빗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 재단이 요청한 때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당 암호화폐를 전달받아 전량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마케팅용 암호화폐를 빗썸에 전달 여부는 상장 재단이 결정한다.
빗썸 관계자는“빗썸은 공식 이메일 외 어떠한 경로로도 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지 않으며, 일명‘상장피’등 상장 비용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등을 통한 비정상적 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빗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같은 달 빗썸은 취약계층 가정 이른둥이(미숙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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