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다단계 암호화폐 등 집중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비상장 암호화폐 판매 업체와 속칭 ‘주식 리딩방’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비상장 암호화폐 판매 업체들이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비상장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며,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허위 광고를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 밖에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금융 자문업체를 사칭해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후, 참여자의 이용료 환불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도특사경은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내용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를 통해 60건의 피해를 구제, 총 13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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