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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암호화폐 규제 재정립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2-10 10:57
    • |
    • 수정 2021-02-10 11:01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암호화폐 규제 개정안 발의
다중사기방지법 및 유사수신 개정안

▲국회, 암호화폐 규제 재정립

국회가 암호화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8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인지 판단하기 모호했던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해 처벌하는 법률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탓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투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재정립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법규는 이런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한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P2P금융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새로운 금융기법의 대표 사례로는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등이 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의 전액 또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금 조달 방법은 법정화폐로, 그동안 암호화폐 및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나 투자상품뿐만 아니라 광고 및 표시만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사 의뢰된 유사수신 유형 186건 중 암호화폐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경우가 92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 신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유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로부터의 수익 발생, 이와 연계된 코인 판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원금 보장 허위 광고, 현금화 요구 시 잠적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은 다중사기범죄와 유사수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혐의자를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 조치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권이나 금융정보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안은 피해자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범죄수익의 50% 과징금 △단체소송 도입 △신상정보 공개 △법정형 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9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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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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