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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中 암호화폐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적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1-27 09:18
    • |
    • 수정 2021-01-27 09:18

개인정보 6억 건 불법 거래...용의자 30명 검거

▲[이슈픽]中 암호화폐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적발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26일(현지 시간) 장쑤성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장(鎭江)시 단양(丹陽) 공안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순찰 도중 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 6억 건을 불법 거래한 용의자 30명을 발견했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신분증번호, 연락처, 집 주소, 은행거래내역 등이 담켰으며, 피해대상도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전담반을 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전역의 18개 성·시에서 용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용의자에는 개인정보 수집·판매자, 중개상, 구매자와 사기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거래로 800만 위안(한화 약 13억 6천만 원)이 넘는 불법 이익을 거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중 일부는 가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만들어 200여명에게 20만 위안(약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인터넷 통신수단이나 은행카드를 통한 이체방식이 아닌,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거래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중국판 트위터인 소셜 미디어 대기업 ‘웨이보(微博)’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웨이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십억 유저들의 개인 정보가 다크웹 상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 상에서 0.177 BTC를 지급하면 1억7,200만 사용자들의 ID, 포스팅, 팬, 팔로워, 성명, 성별, 위치 등 기본 계정 정보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법 거래에 암호화폐를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암호화폐는 거래 흐름 추적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특성상 거래 고유 주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록되는 암호화폐인 만큼, 기존 방식보다 자금 추적이 더욱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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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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