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니버셜그룹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11일 검찰은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니버셜그룹 대표 김모씨의 공판에서 징역 7년과 14억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요청했다.
김씨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를 출범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50조 원 상당의 금괴를 실은 1905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인양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50조 원 금괴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돈스코이호의 인양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신일골드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89억여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일그룹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이름을 바꿔 2차 사기를 벌였다. SL블록체인그룹은 암호화폐 ‘트레져SI코인’을 구매하면 경상북도에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과 교환,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제안했다. 이것 또한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당 코인은 살 수만 있고 팔 수는 없게 설계된 가짜 암호화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덜미를 잡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회사명을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변경해 업계에 재등장했다. 유니버셜그룹은 자체 발행한 ‘TSL코인’ 판매를 위해 홍보를 진행했다.
검찰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4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됐고 사건에 휘말렸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건의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한 김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과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 류 전 대표의 누나 등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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