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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11-10 12:55
    • |
    • 수정 2020-11-10 12:55

“암호화폐 배제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 마련해야 해”

▲대통령 직속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암호화폐를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4차위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연구반’이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블록체인 연구반은 좌장 4차위 이상용 위원, 건국대 법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등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온 블록체인 관련 연구 조직이다. 이날 연구반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활동 결과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뢰와 효율성 향상 등 혁신의 원천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였을 뿐, 포괄적인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암호화폐는 상품, 화폐, 증권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련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 모든 법 분야에서 관련 법령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시장 자율성을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허들이 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발전 중인 기술이므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도 정확히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보호법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4차위는 이날 블록체인 연구반이 보고한 내용들을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4차위는 4차위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을 통해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과 파생상품 출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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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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